인천시 고액 체납자 콘도회원권 공매처분 3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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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체납자 콘도회원권 공매처분 3억 징수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9.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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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고액 체납자의 콘도·골프 회원권을 공매해 3억6천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9천308명의 회원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회원권 68건을 찾아내 총 10억6천400만원을 지난달 압류했다.

시는 공매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공매실익 회원권 30건(골프회원권 14건, 콘도회원권 16건)을 지난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적극 도입․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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