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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하였고, 이번엔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번 달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미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도로교통법 제8조를 보면, 보행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운전자에게는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조하였다.
둘째, 올해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스쿨존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셋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이나 일시정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였다.
넷째,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내년 1월 22일부터는 차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도 운전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더욱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