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동의 의무착용 홍보와 어업인 안전의식 강화
[매일일보]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궁평항, 전곡항, 평택항, 탄도항, 오이도항의 낚시어선 110척 중 54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바다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바다 낚시어선 관련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9월말까지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인명안전에 대한 설비기준 준수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여부와 선내 보관 관리 상태 △ 낚시어선 승객정원 승객준수사항 게시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안전준수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적정 수의 소화기 부족, 어린이용 구명동의(정원의 20%)를 구비하지 않는 등 14척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낚시어선들도 9월 한달간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를 개정해 낚시승객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동수 경기도 수산과장은 “바다낚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해양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어업인 지도·교육를 통해 보다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동안 낚시어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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