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선대위에 따르면 관련내용은 2012년도 백 후보가 땅투기등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어 당시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임이 입증,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사실을 왜곡보도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언론사 기자의 경우 허위보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선거에 임박한 2022,4월 관내 모 언론사 역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주 와 기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괴문서 살포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백경현 예비후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특정지역출신 들의 악의적인 소행으로 보인다"며, "윤석렬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출범에 앞서 구태의연하고 불법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점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백 후보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본적인 행태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살포된 괴문서는 28일 새벽, 동일한 문건을 조간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등)에 전단지 형태로 무차별 배포됐다.
이에 백경현 선대위는 특정세력이 동일한 내용을 인쇄, 구리시 인창동 소재 주공아파트단지 가가호호마다 출입문에 부착하는 불법을 자행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일부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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