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경영계‧노동계 대치 시작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근로자 자율 선택 관건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임금을 오르고 일할 사람은 없고."
중소기업계가 올해도 노동정책 후폭풍으로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 친화적인 정책으로 근로시간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벽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 관련 최대 이슈는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5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면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43만9680원)을 받는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의 임금을 수령한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매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포함)은 8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전년 증가액(47조3000억원)보다 1.7배 늘었다. 가계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도 화두다. 인수위는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검토 중이다. 기존 1~3개월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골자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처음 시행됐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50~299인 사업장은 작년 1월, 5~49인 사업장은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주 52시간제 중소 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응답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월평균 65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준비 중인 법안 시행을 위한 개선점을 제기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가 준비 중인 법안을 시행하려면 노동계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양 측의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원만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