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상하수도관 공사 감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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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상하수도관 공사 감리 필요하다
  •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 승인 2022.05.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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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매일일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의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도의 크고 작은 씽크홀(땅꺼짐)이 63개소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사이 390% 늘었으며, 상하수도 공사부실, 하수관 손상 등 상하수관 관련 싱크홀이 5년간 발생한 1127건 중 706건으로 전체의 62.6%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는가. 사고 발생 이후에 늘 입버릇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당국자들의 말만 믿고 있으면 되겠는가? 문제는 씽크홀 사고가 해가 거듭될수록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에 근본적인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폐쇄된 대형 상수도관은 관체 변형에 의한 지반침하 우려가 높고 관 내부 오염된 용수에 의해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오염 우려가 높아 상수도관 폐쇄시 몰탈을 충진하고 마개플랜지를 설치하여 관 내부에 이물질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대형관을 대상으로 내부에 채움재를 충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폐쇄 상수도관 처리 매뉴얼(2016)’ 내용 중 일부 인용] 한편으론 수십억 원의 관세척 공사를 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척효과도 수용가 계량기까지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혈세만 축내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거두절미하고 관계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폐쇄관 처리와 관세척 공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감리인이 입회하여 작업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주길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 또한 서둘러 진행을 시킴이 마땅할 것이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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