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며 사실상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법안을 공포한 문 대통령을 "최악의 지도자"라며 맹비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며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최고위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정사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로 남게 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며 졸속으로 국회에서 표결해야 했는가, 게다가 국무회의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조정해가며 의결해야 했는가를 가슴 아프게 고민해보게 된다"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께 죄를 지었다. 또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와 정당으로 남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