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이에 A호는 해상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정선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목포해경 경비함정 3009함(함장 전병완)이 끈질긴 추격 끝에 A호에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A호를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