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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중에 가장 손꼽히는 것이 바로 ‘청렴이’ 아닐까 싶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이라는 단어는 공직사회에서 특히나 중요시되는 덕목이자 가치일 것이다.
2015년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관행과 의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공직자에게 단순한 음료와 같은 물질적인 선물도 확실하게 금지화하면서 청탁과 접대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오늘날 많은 공직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일부 소수공직자들의 부패행위로 인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의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현주소에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이렇듯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순히 말과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공직자 스스로의 자기절제와 청렴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로써 올바른 가치와 행동들을 조금씩 실천한다면 국민과의 신뢰가 쌓일 것이고 이는 결국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