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루나와 테라 코인의 경우, 지난 며칠 사이 폭락과 세계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총 39조원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루나, 시총 23조원인 자매 코인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3위까지 진입했으니 그 충격은 상당하다.
테라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고정을 위한 자매코인으로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신종 금융 방식이다.
결국 루나와 테라는 세계 각국이 인플래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신종 금융방식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1억원의 루나나 테라 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의 자산이 제로(0)가 되는 것이다. 유사한 사태가 다른 코인들에게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5월 초 권도형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하는 코인 중 95%는 죽는다(95% are going to die coins)고 밝혔다.
대안은 무엇일까.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지난 3.9대선 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같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전통금융과의 상생 △국제규범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의 공약이며, 양당 모두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돼 있다. 국회에도 이미 13개의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지난해 11월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전문가 연구용역까지 마쳤다고 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지난 3월 126개 조항의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했으며,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에스토니아, 몰타 등 외국의 입법사례들도 충분하다. 국내인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들도 향후 사업 및 투자 방향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즉 법을 제정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코인 사기에 몰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며 회피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임에도 정치권도, 행정부도 나몰라라 할 것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 그러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박박 걷어갈 권리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미국, 유렵연합, 싱가폴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글로벌 패권 및 허브 조성에 나서고 있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한국도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