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과 시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한 방향
[매일일보] 최근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방송 차량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 공사 현장 입구에서 아침 시간대 과도한 방송 차량 소음 반출로 인해 시민과 집회 참가자 간 마찰을 빚는 일도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 벌칙조항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최고소음도를 도입하여 시간대별·장소별로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 보장을 위하여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소음관리팀이 출동하게 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소음도를 측정해서 허용 기준 초과시 주최자에게 소음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득 또는 명령하는데, 일부 집회 주최 측은 이러한 소음 측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 확성기의 소음을 고의로 높이는 등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생각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확성기 소음을 크게 할수록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시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은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다양한 시책 개발, 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최 측에서도 확성기 소음이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시민의 공감,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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