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공공조달 시장에도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납품 현실 등을 고려한 정당 가격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본회에서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홍성규 이시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