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실장
"임대차3법 유지한다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임대차법 대안 제시
"종부세·양도세 등 세금 경감 인센티브 제공 고안돼야"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되, 나머지 두 제도는 폐지하는 수순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며 안정적인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7일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운 것이 임대차3법”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제도”라며 “통상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통제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주택의 대다수가 파괴돼 임대료가 폭등하는 경우처럼 시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임대인이 받는 제약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임대인의 부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1차례 추가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내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김 실장은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은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임대차3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부담을 지우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없어 임대인이 신규 계약 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실거주함으로써 민간임대 공급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임대차3법 유지한다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임대차법 대안 제시
"종부세·양도세 등 세금 경감 인센티브 제공 고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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