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학동참사 재개발사업지 시공 계약 유지
상태바
HDC현산, 광주 학동참사 재개발사업지 시공 계약 유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6.17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총회 투표서 92.5% 계약 유지 선택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7일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 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83표(92.5%)로 반대 31표(4.9%)와 기권·무효 16표(2.5%)를 압도했다. 조합은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참사’라고도 불리는 학동참사에 이어 올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발생하자 현대산업개발에 시공 계약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조건 제시를 요구했다.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측 제안 발표회 등을 거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공 계약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311가구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공사를 발주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해체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돼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다. 검경 수사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