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수준까지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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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수준까지 상향 검토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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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정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 부담 낮추는 방안 검토 중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 수준으로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수준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야 한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상생 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월세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는 현재도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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