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윤리위 22일로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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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윤리위 22일로 앞당겨져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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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혹 李측 김철근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24일 또는 27일에 심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 중앙윤리위는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의결과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 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등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대표가 최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의혹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리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이 대표 징계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전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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