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조민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다음날인 7일 대통령실은 두 사건이 인권침해였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두 개 부서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날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나'라는 질문에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두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정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건을 따로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 두 개 부서에 각각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중대하고 사안이 달라 두 개 부서를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된 두 사람 중 박 전 원장은 고발 당일부터 적극 나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도 CBS라디오에 나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며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TBS라디오에 나와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적이 없다"며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나.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끝에는 (문재인 정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