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표 중징계에 이준석 불복...與 격랑 속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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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표 중징계에 이준석 불복...與 격랑 속으로(종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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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집권여당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여권이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장시간 회의를 연 끝에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8일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결 결과를 전하며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이번 윤리위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 증거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사람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김 실장에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도 이에 준하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임기가 11개월 남은 이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이 완전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당대표 궐위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당헌 조항 등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 대표의 대표직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닌 만큼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며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복 사유와 관련해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JTBC에서 (전날 밤)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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