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화케미칼 등 13곳 환경법규 위반 적발
[매일일보] 환경오염물질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 실적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녹색기업 지정이 오히려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를 다수 포함한 녹색기업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 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인근 하천에 폐유를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1년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시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정된 기업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를 면제해 준다.이희철 환경부 감사관은 “녹색기업에 대한 평가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지 더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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