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융’ P2P “기관투자 제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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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 P2P “기관투자 제한에 발목”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7.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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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온투업 투자 시 별도 심사 요구 ‘제도적 충돌’
제도권 진입을 위한 P2P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옥석가리기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1.5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리 단층’(신용등급에 따른 금리격차)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 등록 이후 차주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면서 누적 대출 규모만 13조원을 넘어섰다. 업계가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제도적 충돌로 인해 기관투자 유치를 못하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할 과제다.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P2P업계 전체 신규 대출 규모와 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각각 2조3300억원, 1조4027억원으로 집계됐다. P2P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49개사의 누적대출금액은 지난 18일 기준 4조4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2조5039억원 대비 무려 76%(1조9178억원) 급증한 규모다. 대출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부동산담보가 69.6%로 가장 많고, 개인신용 13.5%, 어음·매출채권담보 6.3%,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5.9%, 기타 담보 2.6%, 법인 신용 2.1% 순이다. 특히 지난해 9%에 그쳤던 개인신용 대출이 중금리대출 확대로 10%대를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업계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투자 유치는 아직 한건도 없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등 타기관이 온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출 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요구 수익률이 중수익에 맞춰져 있어, 투자 상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의 이해상충 문제라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한편 온투업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부 P2P 업체에서 각종 금융사고, 부실 상품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온투법 시행에 따라 각종 제도적 안전장치가 속속 확충되고 있다. 온투협회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 운영,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의 장치를 마련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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