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 안정대책’ 임대차 시장서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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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 안정대책’ 임대차 시장서 긍정적 효과 기대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7.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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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22일 협회는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민생안정방안에 대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차 등 주거환경의 불안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대책 중에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깡통전세는 장기간 집값 상승과 경기침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을 원인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경우 깡통전세로 보고 있다.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발표 주요 내용으로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동결 ▲청년, 신혼 전세대출 한도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월세지원 금년 중 착수 ▲LH거주자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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