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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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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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받은 중징계 불복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었다. 법률 리스크 고비를 넘긴 만큼 손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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