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사업 진출 가로막던 ‘전업주의 규제’ 개선 우선 추진
보험·카드·캐피털사, 상조업·CB업 등 ‘이종산업’ 빗장 해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캐피털 등 2금융권의 신사업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기로 했다. 2금융권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금산분리와 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그간 2금융권은 상조업 등 비금융 사업 진출을 희망해왔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상조업 진출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오랜기간 상조·장례업 진출을 시도해 왔지만, 규제 장벽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상조 상품이 생보업계 상품과 관련성이 높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비금융 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면 보험사 앱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해 양육 시 필요한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맞춤형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이다. 숙원사업인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계획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 규제가 완화하면 생보사가 디지털손해보험사 등을 설립해 손보 쪽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카드사들도 이번 규제 완화에 잔뜩 기대를 거는 눈치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CB, Credit Bureau)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신업계는 작년부터 새로운 먹거리로, 방대한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CB시장에 진출해 왔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진출이 가능한 CB업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자회사 투자 제한’도 완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인수 역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각 금융업법상 15%(일부 업권 20%)로 제한한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규제를 풀어 비금융 서비스와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카드업계는 주로 IT 스타트업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해 결제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포부다. 해외 송금과 관련한 핀테크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도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데이터 사용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도 카드사에 호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를 받은 카드사라도 고객의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도 손볼 예정이다. 업계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조치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캐피털사 역시 전통적인 자동차 할부사업 외에 숙원사업이던 보험대리점(GA)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승인 절차 없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된다. 다만 모든 캐피털사가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한해서만 GA 업무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