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보다 34% 늘어난 410회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2487곳(2021년 말 기준) 가운데 작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160곳(6.4%)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사 2382곳 중 125곳이 정정한 2020년(5.2%) 대비 1.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작년 총 정정 횟수는 410회(회사당 2.56회)로 전년(305회·회사당 2.44회) 대비 105회(34.4%) 증가했다.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의 비중이 78.0%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84.3%)보다는 비중이 6.3%포인트 줄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바뀐 경우는 총 19건(15곳)이었으며, 이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사례(1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8.5개월로 전년(18.0개월)보다는 0.5개월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 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실히 감사 절차를 진행하되, 핵심 감사 사항과 중요 회계이슈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