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부지급건수’ 5994건 중 ‘고지의무 위반’ 42.24% 차지
‘주요 병력’ 고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부할 수 있어 주의해야
‘주요 병력’ 고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부할 수 있어 주의해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직장인 A씨는 수년 전 보험설계사를 통해 ‘암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최근 몇 년 이래 진료·입원·수술 관련해 병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크게 아팠던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그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이 승인돼 매월 보험료를 납부 해왔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과거 받았던 암 진료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고지의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 가입 전 진료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보험료만 꼬박 내고 필요한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부지급건수’(보험금 미지급) 5994건을 분석한 결과, 부지급 사유로는 약관상 면·부책(51.53%)에 이어 ‘고지의무 위반’이 4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만8401건의 생보사 민원 중 보험모집(54.3%) 관련에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16.5%) 민원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과거 병력에 대해 밝히지 않을 경우,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도 최종 계약 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유병력 여부를 2차적으로 재차 확인한다. 단 명백하게 설계사가 고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등 부실 고지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 가입 거절’ 혹은 ‘보장 범위 축소’ 등이 우려돼 병력을 얘기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유병력’ 여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있었던 모든 병력을 기억에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암 진단’ 등 ‘큰 수술’이 요구되는 진료 기록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깡통보험, 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고지의무라는 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암 등의 대형 수술 이력이 있으면 모두 밝혀야 한다”면서 “일부 소비자 중 혹시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봐 과거 수술 이력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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