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정 조사결과, 신한은행・우리은행 보고보다 2배 많아
송금된 해외법인, 특수관계인 거래도 확인 돼…검찰・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금감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가 잠정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22개업체(중복제외))이라고 27일 밝혔다. 최초 2개 은행이 보고했던 2조5000억원(8개 업체) 규모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은 2021년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추적됐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식이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본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