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