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국내 여러 은행에서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인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수조원대 외환거래가 발견되자 금감원이 이달 초 국내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다.
점검해야 할 외환거래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각자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하나은행은 내달 중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꾸리고, 영업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이상 외환거래를 선별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사기·편취 등이 의심되는 수출입거래를 감지하는 자체 경보 시스템 ‘트레이드워치’(Trade Watch)에 적용해 4분기 중에는 외환거래 관련 위험요인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영업점 직원들이 외국환거래 업무를 처리할 때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송금인지, 제출받은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 세부 내용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에 ‘체크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을 처리할 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 진정성이나 자금 원천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도 고려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초에는 금감원의 요청과 별개로 전 영업점에 대해 외환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유무, 업체 규모 대비 송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 점검했다. 다른 은행들은 일단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