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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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6건 적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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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사진=금융위 제공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사진=금융위 제공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개인 57명, 법인 51개사 등 총 36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는 5건, 시세조종은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 적발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은 주문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에 의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금융위는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 거래 통보 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5%에서 2021년은 69%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황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A씨는 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했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 3명도 정보를 알게 됐다. A씨와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 3명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하고 있다. 또한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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