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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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판매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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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유도와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정책성 공제상품’
사진=IBK기업은행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IFT에서 임찬희 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장(왼쪽)과 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이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출시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 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상품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 차원의 금전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게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 방법으로 꼽힌다. 공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판매)’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내렸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다. 해당되는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는 매월 각각 14만원을 납입해야한다. 3년 후 근로자는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 기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두배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상품에는 세제혜택도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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