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대책에도...동학개미 "공약부터 지켜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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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대책에도...동학개미 "공약부터 지켜라" 부글부글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2.08.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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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의 전쟁' 선포한 금융당국...개미들은 "못 믿겠다"
"외국인 공매도 맛집 전락"..."처벌 강화 넘어 제도 손질"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개미들이 부글대고 있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미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올해 상반기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를 성토하고 나섰고,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일정 기간 뒤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빌릴 때보다 갚을 때 주가가 낮아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 지난해 5월 350개 종목에 한해 부분 허용했다.
공매도는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일 때마다 그 주범으로 꼽혀오며 해묵은 논란 중 하나였다.  개미들의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하지만 개미들 사이에선 '감시'와 '처벌'에만 초점을 둔 미봉책이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 당시 공약과 출범하자마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 담보 비율을 외국인과 기관의 105%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데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120%’라는 수치는 기존 105%보다도 인하 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에 불을 지른 측면도 있다. 당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지만 허술한 시스템 탓에 못 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의심이 일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른 셈이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두고 외국인들의 '공매도 맛집'이 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113건이다. 이 중 외국인이 벌인 불법 공매도는 109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한다. 국내 기관은 4건(3.5%)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계속된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다고 해도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990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국내 증시를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물론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19 사태 때와는 달리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불법적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주가 상승·하락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대칭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단 측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현행 공매도 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제도 재편 방안이 현재의 시장 체질을 바꿔놓기엔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처벌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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