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AI 활용 지원…금융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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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AI 활용 지원…금융규제 혁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8.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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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데이터 재사용 허용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가 필수”이라며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 한국신용데이터 등 업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명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 규정 탓에 대량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이미 구축한 데이터셋이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했다. 금융위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때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3분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대 서비스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 로 꼽았다.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현장 실무자들이 AI 서비스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명 가능한 AI’를 뜻하는 ‘XAI(eXplainable AI)’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XAI의 정의와 요건, 구현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도 발간한다. 아울러 ‘금융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보안위험 등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이 AI 보안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AI 알고리즘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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