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유불리…계산기로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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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유불리…계산기로 따져보세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8.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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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실손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도입
연간 의료이용량만 입력하면 실손 비교 가능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했지만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2세대 표준형 실손보험 가입자 A씨(40세 남성)는 보험료가 부담돼 가격이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해야할지 고민중이다. 하지만 의료이용량이 많으면 기존 실손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선뜻 계약전환을 결심하기 어려웠다. A씨는 연평균 1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니, 5년간 175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계약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으로 계약전환을 망설이는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들을 위해 ‘실손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계산기는 가입자 본인의 연간 의료이용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비교·제공한다. 실손 종류와 가입회사, 성별, 연령, 월납입보험료, 세부 가입조건(자기부담비율 등) 등을 입력하고 연간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액을 따져 본 후 4세대 실손 전환시 본인부담액(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부담액) 변화를 알려준다. 계산기 이용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현재 기존 가입자의 실손 계약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특별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4세대 전환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된다. 단, 보장종목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에는 심사가 요구될 수 있다.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더라도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환전 계약으로 환원 가능하다.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다. 실손 계약전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 제도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했다. 전환된 계약에 대해선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 측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계약전환 특별할인(보험료 50%) 혜택과 이번 실손 계산기를 통해 4세대 실손 계약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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