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에 복수의 현지 중개사와 계약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해외주식 거래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에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일부 증권사의 미국주식 매매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주식 매매서비스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개사 문제로 미국주식 거래가 중단된 IBK·다올투자증권 외에 다수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사 한 곳과 주식매매 중개 업무제휴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주식 거래는 국내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서 주문을 내면 현지 중개사를 거쳐 주문이 체결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해외 현지 중개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수의 국내 증권사는 거래 안정성을 위해 복수의 현지 중개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현지 중개사의 신뢰도와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1개 업체와만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IBK·다올투자증권의 경우 미국주식 매매서비스를 위해 현지 LEK증권 한 곳과 중개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6월 LEK증권의 중개업무 중지로 미국주식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매매가 중단된 증권사 외에도 복수의 증권사가 1개 중개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사 2곳과 계약을 맺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