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부실채권 매입자 대출 손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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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부실채권 매입자 대출 손뗀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8.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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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시 허용된 ‘NPL 투자’ 유예기간 종료
금융위원회, 부실채권 ‘마구잡이식’ 영업 방지
업계, “NPL 처리 위해 전면규제 보단 일부 허용해야”
P2P업체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달 말부터 금지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P2P업체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달 말부터 금지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NPL 매입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현행 온투업법은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위험성을 이유로 온투업체의 NPL 시장 참여를 우려해왔다. 11일 업계 따르면 현행 온투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P2P업체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에 대한 NPL 대출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금융위원회 고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2년간 부여된 유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NPL은 금융권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권이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NPL을 채권매입추심업체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다. P2P업체는 투자금을 모아 채권매입추심 업체들이 이런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다. 이후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낙찰받아 더 비싼 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NPL연계대출 상품의 수익률은 연 20%에 달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16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P2P업체의 NPL투자가 활성화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NPL 매입을 금지했다.
재작년에는 부동산 전문 P2P 기업 ‘엘리펀드’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설립 후 총 64개 P2P 대출 상품을 출시해 누적 대출액만 약 89억원에 달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NPL P2P 펀드를 출시해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하다. 2017년 당시 총 35억원 규모의 NPL P2P 펀드를 내놓아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계속 연체되고 신규 상품까지 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사는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 현재 NPL연계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3~4개 업체로 알려졌다. 잔액은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고 기준금리가 지속 인상되는 등 NPL 물량이 쏟아지는 등 NPL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NPL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에서도 NPL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의 자회사였던 하나F&I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월 우리금융F&I를 설립해 지난 2014년 NPL 자회사를 매각한 이후 약 8년만에 NPL 시장으로 복귀했다. 업계에서는 온투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도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매입을 담당하는 만큼, 자금조달 창구를 봉쇄하는 것은 NPL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앞으로 NPL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원활하게 NPL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 제한보단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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