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은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기 차주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16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업계는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 맞춤형 관리’의 하나로 카드론 다중채무자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 등 전체 금융회사 5곳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6번째 대출을 카드론으로 빌릴 수 없게 된다. 만약 기존 대출이 모두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만 빌린 것이라면 4곳의 대출만 있더라도 다섯번째 대출창구로 카드론을 이용할 순 없다.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만기 2개월 이상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 카드대출이다. 약정된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은행과 달리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은행보다 접근 문턱이 낮아 서민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2.06~13.86% 수준으로 10% 중반대다. 특히 카드론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 금리 인상기 깐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취약 차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제한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담보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카드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규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로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적용된다. DSR비율은 은행 40%, 2금융권 50%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 금융권 다중 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금융권 다중채무자는 451만명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1인당 채무액은 4월 말 기준 무려 1억33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