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납입 유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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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납입 유예’ 제공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8.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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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DB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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