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제80조 1항' 유지...계파 갈등 비화 차단한 듯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심문을 앞두고 중대 갈림길에 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 제 80조 1항 개정 논의를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헌 개정에 대한 반발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만 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