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법률자문 부쩍늘어”
“2000년 중후반 신탁전문팀 구성…원스탑서비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신탁을 자본시장법으로 묶어두면 안된다. 제도 개념으로 접근해 신탁업법을 다시 제정해야한다”
김지훈 법무법인 (유한)광장 변호사가 신탁법 제정을 다시 논의할 때라고 피력했다. 앞서 3~4년 전 자본시장법에 신탁업 관련 내용들을 빼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장은 신탁 재산을 업으로 수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은행과 신탁업무 제휴(우리내리사랑) 등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전통적인 신탁 강자 ‘광장’의 자존심이다. 그는 광장에 합류한 뒤 18년치 달력을 넘겼다. 김 변호사는 이미 2000년 중후반에 20여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신탁 전문팀을 꾸렸다. 팀은 신탁자문과 신탁분쟁팀으로 세분화돼 자문부터 송무까지 다양한 분야의 팀과 협업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광장신탁법연구회의 저서 ‘주석 신탁법’ 1판부터 3판 발간을 주도했다. 금융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등에서 신탁법을 강의했다. 특히 금융연수원의 ‘신탁업무기초’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출시를 위한 법률자문도 역임했다. 일산, 김포 등 도시개발방식 신탁사업장에 대해서도 수년간 법률자문을 맡았다. 올 4월부터는 신탁학회 실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탁은 다양한 분야에 결합돼 있다. 로펌 변호사라고 하면 ‘specialist’를 떠올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generalist’도 강조돼야한다. 특히 신탁은 사회적 필요가 무궁무진한 영역이라 여러 법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00년 중후반 신탁전문팀 구성…원스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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