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유럽 법적 기준 최대 4.5배 검출
노웅래 의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측정기준 개정 신청서 접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법적 기준 측정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은 지난 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한다.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삼표‧쌍용‧한라)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라며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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