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주주자격 안 묻는 특금법…外資 '먹튀'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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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주주자격 안 묻는 특금법…外資 '먹튀' 우려 커진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2.08.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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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낮은 韓 코인시장...외국자본 공세에 무방비
국내 거래소 인수로 '우회진출'...투자자보호 대책 시급
글로벌 자본의 국내 코인시장 진출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자본의 국내 코인시장 진출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글로벌 코인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크립토닷컴이 국내 코인거래소 오케이비트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국내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뗏고, 미국의 FTX도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빗썸의 인수를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외국자본의 국내 코인시장 상륙을 두고 우려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외국자본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자격 검증을 위한 충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선 향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굵직한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저변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지난해 4월 투자 수요가 급등했을 때는 도지코인(DOGE) 하루 거래대금이 17조 원을 돌파해 당시 코스피 일일 거래대금(15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업계 전문가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한국 시장의 제일 큰 특징”이라며 “선진 시장에서는 (한국이)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규제 환경이 정비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규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적어도 거래소에 한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사업하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난 25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거래소는 26개다. 이중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둔 해외 거래소 입장에선 까다로운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신고가 완료된 한국 거래소를 인수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는 특금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시장 진입 문턱은 낮은 편이다. 특금법상 임원 변경신고는 사후 신고제인데다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법 위반 사실 등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해 신고가 말소될 여지도 적다.
결국 현행법만으로는 현지에서 금융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가상자산업에 진출할 수 있기에 가상자산업계의 질서가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실제 국내에서 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고 하더라고 외국인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도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향후 업권법에서 특금법의 신고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거래소 주주, 외국인 등에 대한 규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국내 거래소들도 해외 거래소의 러브콜에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중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업계가 위축된 상황이라 행여나 불똥이 튈까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은 16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폴로닉스(Poloniex) 등 6개 해외 거래소의 출금지원을 중단했다. 빗썸도 내부심사 정책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멕스씨, 쿠코인 등에 대해서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코빗에서도 오는 16일부터 지갑주소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쿠코인과 멕스씨를 배제한 상황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제재 가능성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손절에 나서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중 일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하지않는 점을 포착해 선제적으로 출금을 막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 수십개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한다고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도 가능하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이 속한 해당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물론 이는 법상 심사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도 불수리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향후 해당국 금융법 위반사실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검사 우선순위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존 사업자를 인수해 영업하는 도중이라도 FIU에 신고한 기존 사업의 유형을 벗어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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