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동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영숙 의원(용신동)이 30일‘서울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동대문구체육회와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과거 임의규정(“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으로 변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문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조례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동대문구체육회와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구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육활동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의원은 “조례안 개정이 동대문의 체육진흥과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일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에 최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부의장,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종, 성해란, 이재선, 정서윤 의원 등 6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council.ddm.go.kr) 등을 통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