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방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부르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따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을 언급하고 "국민적 관심이 되고 여러 의문점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어디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입장을 듣게 하는 것이 좋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같은 입장을 내비치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권은 강하게 항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올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과 관련해 여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또한 이를 두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설훈 의원은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 내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지나치다고 거부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