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뇌질환…법원 “다른 원인 증명안되면 국가가 보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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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고 뇌질환…법원 “다른 원인 증명안되면 국가가 보상해야” 첫 판결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09.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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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말 AZ백신 접종 후 어지럼증 등 호소…질병관리청 항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받은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받은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병원에서 검사받은 끝에 뇌질환을 진단받은 30대 남성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관은 다리 저림, 두통 등 증상이 A씨의 뇌혈관 기형 질병 때문으로 보이지만, 뇌혈관 기형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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