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IRA 시행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가 현대자동차그룹 등 타국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설득에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접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2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법에 따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대규모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워녹 의원은 서한에서 "IRA 시행 때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발휘해 조지아 지역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대한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워녹 의원은 서한에서 특정한 구제책을 요구하진 않았다.
워녹 의원은 "현행 IRA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하는 전기자동차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새 공장 완공 때까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조지아주 소비자들의 선택도 폭이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IRA를 관행적으로 시행할 경우)업체들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국내에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업체를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의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그의 선거 캠프 대변인은 "자신의 '실수(mess)'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