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안성시는 내강지구, 내장지구, 용설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지난 27일 발송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강지구(282필지, 241,639㎡), 내장지구(282필지, 364,085㎡), 용설지구(257필지, 239,584㎡)는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여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