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제공한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보도된 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했고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자금 수수 시점이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한다.
최근 검찰은 관련 진술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확보했다. 자금 전달 시기, 장소, 액수가 적힌 메모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와 함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방향이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최측근의 구속으로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