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을 안정성을 위해 은행의 족쇄를 풀고 있다. 그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를 뒀지만 비율을 완화해 유동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단기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이 불안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한시적 완화키로 했다. 은행 예대율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 예대율은 100%에서 110%로 올랐다. 바뀐 예대율 덕분에 은행들은 같은 예금 규모 대비 더 많은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은행들은 채권 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댈 수 있게 됐다. 은행보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역마진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도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성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도 6개월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뭉칫돈이 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산정해야한다. 금융위는 당초 LCR비율을 85%로 내리려했다가 지난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로 가닥을 내렸다.
올해 12월 말까지는 은행 통한 LCR 규제비율을 92.%로 정했는데, 해당 비율의 유지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늘렸다.
다만 은행으로의 ‘역머니무브’ 흐름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은행 예‧적금 금리를 비롯해 각종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금융을 찾는 고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