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찾는 소비자 늘었지만 건전성 우려 ‘여전’
‘고금리’ 보단 ‘안정성’ 고려…예금자 보호 한도 내 가입 권고
‘고금리’ 보단 ‘안정성’ 고려…예금자 보호 한도 내 가입 권고
◇6%대 금리에 저축은행 연일 접속 폭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 인상)’ 이후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6%대까지 오르자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등이 마비될 정도다. 지난 24일 오전 저축은행별 예·적금 금리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접속하자,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약 26분간 대기해야 한다는 알림창이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 접속자가 평소의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온라인 접속자가 폭주해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오는 29일 서버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이 최고 연 6%대 중반까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자 금융 소비자들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6%대 수신 상품이 등장한 지난 1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에 ‘오픈런’ 인파가 몰리고, 저축은행중앙회 서버가 마비되는 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2개월 만기 정기예금(복리) 상품에 금리를 연 6.69%까지 제공하고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신규예금 계좌개설이 급격히 증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6%대 수신 상품을 선보였다가, 가입자가 몰리며 하루 만에 금리를 다시 낮추기도 했다. 다올저축은행은 지난 20일 Fi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6.5%까지 올렸으나,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서 21일부터 금리를 연 5.2%로 낮췄다. 상상인 저축은행도 19일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6.0%로 올렸다가, 20일 연 5.76%로 소폭 내렸다.◇“고금리 좋긴 한데”…PF發 부실화 우려도
◇저축은행 안정성 봐야…예금자 보호 한도 내 가입 권고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연 6% 넘는 정기예금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금리만 따지기보다는 금융사의 경영 안정성을 따져보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은 금융사 한 곳당 원리금 합계 금액 기준이다.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금리로 산정된다. 현재 보험 이자율은 연 2.45%로, 가입한 상품의 금리가 이보다 높아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에 새로 가입할 계획이라면 각각 1개월가량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수시입출금통장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데, 한 금융사에서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면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이유로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저축은행별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여러 곳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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