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 부는 대출 시장…‘예대율 규제’ 완화 긴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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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 부는 대출 시장…‘예대율 규제’ 완화 긴급처방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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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여력 확대·조달 비용 감소 기대”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대출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융권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예대율 규제 비율을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을 위해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늘려줬다.
현재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부동산 관련 신규 공동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일찌감치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조달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줄이고, 신용대출 문턱까지 높이는 추세다. OK저축은행은 얼마전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았다.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는 아예 ‘개점 휴업’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는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부업계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이번 조치로 금융권 대출 여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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